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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14 조회수 : 3042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과 피신청인(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길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갔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법적 구속력을 얻고자 하였고, 가능한 빨리 조정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건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던 집의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동산 절반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예금에서도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만큼의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각자의 재산과 채무는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1회 조정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부동산 1/2의 소유권 및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