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남편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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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4 조회수 : 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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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남편과 이혼 후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사건본인)는 만 5세로, 이 아이가 인연을 끊은 친부의 성이 아닌 친모 자신의 성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외가 식구들과의 더 큰 유대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랐던 의뢰인은 자녀의 성본변경을 위해 본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셨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이혼 시 친부가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자발적으로 포기했다는 점, 그 이후 양육하는 데에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없었다는 점, 단 한 번의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건본인이 더 이상 친부의 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나이가 많지 않을 때에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결정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성과 본의 변경허가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