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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4 조회수 : 285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이혼한 후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자신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 또한 소외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외인과 얽히는 일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며 사건의 빠른 종결을 바랐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소외인의 스토킹 피해자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하며 그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관계는 이미 의뢰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탄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소외의 관계는 6개월 가량의 짧은 만남이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은 소외인과의 관계를 끊고 있으며 소외인과 엮이는 일조차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위자료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50% 감액된 1,500만원 지급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