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의뢰인
재산분할 2억 9,000만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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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3 조회수 : 4255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신청인_아내)은 남편(피신청인)과 혼인생활을 하다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게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혼신고 이후에도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 신청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인 수입에서 남편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 혼인 당시 혼수 관련 가구·집기 등을 구매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높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수대금 중 의뢰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증명하면서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약 2억 9,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