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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1 조회수 : 294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_상간녀)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소외인(원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을 미혼남이고 자취를 하고 있다 소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 소외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관계를 끊고자 하였으나, 소외인은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끈질기게 붙잡았습니다.
원고(아내)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 나서야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자신을 여러 차례 기만하며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외인과의 만남을 정리한 상태이며, 원고에게도 수차례 사과하였으나 과도한 위자료액수를 청구하고 있어 이를 감액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의뢰인이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이 일은 소외인이 자신을 미혼남이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생긴 일이므로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자신의 가정불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외인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이며, 의뢰인은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소외와의 만남을 끝냈다는 점, 이를 깊이 반성하며 원고에게 사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감액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를 1700만원 감액한 1,3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