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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01 조회수 : 3100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친모)은 남편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오랜기간 자녀들의 친부 도움 없이 아이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이때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아이들도 외가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자녀에게 엄마의 성으로 성본 변경한 친구가 있었고,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엄마와 외가 식구들과 성을 같게 하여 한 가족으로 느끼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본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 없이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셨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사건본인이 외가 식구들 사이에서 자신들만 다른 성에 소외감을 느껴 이를 고민하고 있었으며, 사건본인 스스로 성본변경의 강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재혼의 의사가 없어 향후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이 다시 고려될 상황이 없을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사건본인들은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