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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31 조회수 : 312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피고(의뢰인)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결국 자신들이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인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의뢰인과 맺은 불륜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과장된 주장들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몰린 의뢰인은, 사실을 밝히고 부당한 액수로 청구된 위자료를 감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 원인이 오직 의뢰인과의 부정행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승원은 소외인의 여자관계가 복잡하였음을 입증하며 이혼의 책임을 오직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만남은 수년 전 일이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약 90% 감면된 2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