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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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22 조회수 : 2924본문
사건의 개요
2011년 경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였지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아이를 뺏길 것이 걱정되어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양육권은 장차 미성년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승원은 아이와 유대관계가 강하며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12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