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12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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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22 조회수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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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11년 경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로 이혼을 하였지만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아이를 뺏길 것이 걱정되어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양육권은 장차 미성년자녀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승원은 아이와 유대관계가 강하며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이 12세 미성년 여아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