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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9 조회수 : 598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인(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의뢰인_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고,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 바로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뿐 의뢰인 또한 소외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피해자이며 억울한 입장임을 주장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면서 의뢰인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외인과 지극히 평범한 연인사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을 뿐 얼마지나지 않아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원은 오히려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 원고가 가정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혼인생활 기간,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에서 약 75% 감액한 500만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