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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8 조회수 : 324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남편은 2004년 8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식을 2명 둔 부부였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자신이 캐디로 일하던 골프장에서 만나게 된 남편과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여 함께 거주하다시피 하였고, 태국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받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상간녀는 뒤늦게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SNS에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한 게시물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과, 서로 나누었던 문자 내용을 증거로 들어 배우자가 있었음을 이미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한 시점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한음은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며 불법행위를 구성하였음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혼인기간 및 안정성 정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부정행위를 한 기간,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