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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0.21 조회수 : 597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인(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인과 약 3년간 연인관계에 있었으나, 소외인의 불량한 태도 등으로 의뢰인은 헤어지자고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소외인이 계속 의뢰인을 찾아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둘의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다 소외인은 원고와 결혼했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 때 당시 의뢰인도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외인으로부터 또 연락이 와서 휴대폰을 보았는데 의뢰인에게 다짜고짜 모텔에서 만나자는 등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는 의미로 답변을 하였고 카톡 방도 나갔습니다. 얼마 뒤 원고는 소외인과 의뢰인이 연애했을 당시 찍어 놓았던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왔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에 반박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이 된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소외인의 연인관계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거에 찍었던 연인관계 사진을 들먹이면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에 행여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한 행동에 대해 단순히 대답을 해준 것일 뿐이라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 기간, 이미 끝난 연인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와 어쩔 수 없이 대답만 해줬던 것뿐이라는 점을 밝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청구 금액 전부를 기각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