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동창 사이에서 짧은 만남을 한 상간녀(의뢰인) 대리
위자료 200만원 지급과 동시에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통해 원고로부터 금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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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9.05 조회수 :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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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남편)와 2008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경 만나 의뢰인은 소외와 서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져 종종 만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무려 6년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청구 금액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음은 2012년 소외와 의뢰인이 오랜만에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시점으로부터 6년이 넘게 지나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와 소외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소외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도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진즉에 소외와 관계를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억측을 하는 등 소외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의뢰인이 사과할 때마다 증거자료들을 수집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한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나이,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의 경위 등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및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특히 원고가 소외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6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한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통해 오히려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