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의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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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07 조회수 : 320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6년경 결혼을 하고 4년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지쳐 2010년 6월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피고(남편)의 혼인생활이 4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가정의 평화 유지와 내조의 힘쓰는 반면 피고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여 상당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30%를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