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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22 조회수 : 6367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_남편)는 결혼 후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에서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많았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소 집에 늦게 귀가한 부분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이 가정에 무관심하다며 남편을 다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는 의뢰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온라인쇼핑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장인 장모에게 행사 때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드렸는데 아내는 시댁에는 자주 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뢰인보고 친정에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며 무능력하다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황당하게도 아내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과도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원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아내의 주장에 의하면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하고 친정식구에도 무관심하며 자녀들의 양육에 관심이 없는 파렴치한 남편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왜곡되고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중 부부싸움이 종종 있었으나 서로 의견차이가 생겼을 때 조율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부딪히는 정도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대화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으나 아내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 항상 늦게 귀가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하는 업무가 다소 고된 노동과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어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 왔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온라인쇼핑을 즐겨하면서 과소비를 일삼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더 컸다고 봄이 상당하며 기여도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도 의뢰인을 더 따르고 있다는 점과 평소에 더 많이, 자주 자녀들을 챙겨왔다는 점을 들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아내가 주장한 내용들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청구도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가정을 위해 솔선수범 착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