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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21 조회수 : 311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는 아내와 1996년 11월 경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아내에게 자녀 3명이 있고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6년 1월 경부터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8년 3월 즈음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고 2명의 자녀가 있는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상간 남은 오히려 아내가 유부녀이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고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상간남과 만남을 끝내려고 하니, 만나주지 않는 아내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다짜고짜 아내와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아내를 만나려고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과 아내의 부부관계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점과 상간남의 무자비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끝내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며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상간남이 원고의 아내를 협박하는 등 행동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상간남으로부터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더 많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