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진심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 받은 상간남(의뢰인) 대리
손해배상 1,7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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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19 조회수 :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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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2018년 7월 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가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상간남(피고_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직장 같은 팀 동료를 통해 소모임 어플에서 소외를 만나게 되었고, 모임을 가지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소외는 원고와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의뢰인에게 털어 놓길래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해주다가 2018년 12월경부터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도 여자 친구가 있었던 터라 조심스러웠지만 때 마침 원고가 의뢰인과 소외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9년 2월경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소외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의 여자 친구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 의뢰인 또한 여자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소외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위자료액수를 청구하고 있어 감액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단순히 소외의 말만 믿고 원고와의 부부관계 상담을 들어줬다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한 행동이 원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가슴 깊이 헤아리며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원고와 소외의 사이에 끼어들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원고 또한 의뢰인의 여자 친구 및 지인들에게 소외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소외와 이혼에 이르지 않았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소외와 일체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해외업무가 잦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바쁜 생활을 하는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은 꾸준히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사건 해결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바쁜 해외업무로 인해 사건 해결에 걱정이 많았으나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감액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