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피고(아내)에게 사실혼파기, 위자료청구(원고대리)
사실혼 파기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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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12 조회수 : 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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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2007년 6월경부터 동거하다가 2008년 12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피고에게는 아이 2명이 있었는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였고,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의뢰인과 재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경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고가 이혼한 것이 아닌 두 아이의 엄마로써 배우자가 있으며,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으며 아내를 추궁하자 결국 2017년 8월경 집을 나가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 1,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주도에서부터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에게 피고가 과거에 이혼으로 두 아이를 낳은 엄마임에도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혼은 성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갖기 시작한 때부터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는 점, 믿었던 피고로부터 씻을 수 없는 배신의 감정이 들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본명, 나이를 속이며 의뢰인을 만나왔으며 심지어 또 다른 배우자와 두 아이의 엄마로써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과 갈등이 커지던 중 적반하장으로 집을 나가 잠적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는 의뢰인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피고의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