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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8 조회수 : 277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12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재혼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2017년 7월 경 소외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그 해 10월경부터 다음 해 5월경까지 소외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왔습니다. 의뢰인은 소외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소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부분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소외와 원고의 별거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에 반론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제 3자로써 부부의 일방인 소외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나 그것이 원고와 소외의 별거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소외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관심, 연락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소외의 혼인생활 기간,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정도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약 50%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