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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2 조회수 : 304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은 2016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써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의 여동생을 잘 챙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다툼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과 친정이 가깝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시댁에 소홀하며 친정에게만 정성을 기울인다는 비난을 가하며 집을 나가라는 폭언까지 일삼았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암 선고를 받아 모두 비통해 있을 동안 슬픔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그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며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청약으로 넣어준 돈이 있는데 피고는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은 4,0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의 연금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금에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만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함은 물론 재산분할 분쟁에 있어 대응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피고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으나 피고의 폭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피고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추후 지급될 연금에 대한 부분만 바라보며 의뢰인을 달달 볶으며 정작 본인은 재산분할을 30%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청약으로 넣어준 돈에 눈독을 들여 의뢰인이 소송 중 건강이 악화 되 수술을 감행했음에도 재산분할에만 몰두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