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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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 (청구인 대리) - 미성년자녀를 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신청
친양자입양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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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25 조회수 : 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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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청구인(의뢰인_양부)은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2014년 12월 경 지인의 소개로 청구외(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모는 전 남편과 이혼한지 10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친모는 전 남편과 이혼 후 9년간 홀로 아이를 키워왔으며 뒤 늦게 의뢰인을 만나 가족으로 살아가자는 맹세를 하고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레 사건본인(아이)과 친해졌고 함께 미래를 꿈꿀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친모는 의뢰인에게 전 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친딸처럼 대하고 아이 또한 의뢰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의뢰인과 아이의 계부녀 관계라는 것을 밝혀야만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뢰인과 아이는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로 인해 법률적으로 완전한 부녀 관계를 형성하기를 희망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친양자 입양요건에 따라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 신속히 허가 심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친모와 전 남편이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후에도 전남편은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아이의 생모는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간절히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친모는 2017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중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이는 만 17세의 나이로 민법 제908조의 2 친양자입양 요건에 부합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친모는 직장인으로써 아이를 양육하기에 안정된 재산 상황을 갖추고 있으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도 주장하여 미성년자인 아이의 복리와 장래를 위하여 의뢰인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친양자 입양요건에 따라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 신속히 친양자 입양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