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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24 조회수 : 614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인(남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인을 회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최근 소외인과 회사와 관련된 문제로 자주 이야기 나누게 되었으며,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친밀한 관계가 계속될수록 이성적인 판단이 앞 서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원고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해왔고 만남을 거절할 때면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관계유지를 위한 억지를 부렸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인이 만난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한데,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성관계 등 불륜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소외인과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소외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소외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사적인 연락을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부남인 소외인과의 관계정리를 위해 노력을 했으나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서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사적인 만남을 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과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여 신원이 노출될까 두려워 신속한 사건 해결을 강행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2개월 내 사건을 조기종결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조정문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보다 약 50% 를 감액하여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