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개월의 회사원 아내의 재산분할청구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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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07 조회수 : 31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은 직장 동료로 1년의 행복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신혼초기부터 잦은 외박과 폭언에 의뢰인은 지쳐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인 점, 비록 연봉의 차이는 크지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해 기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하였고 의뢰인은 부부공동의 순 재산액의 50%를 분할 받아 만족스럽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