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출석이 어려운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 신청인(남편)이 선임
해외에 있어 방문 없이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조정조항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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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23 조회수 : 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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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_아내)과 피 신청인 (남편)은 2015년 7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혼인기간 중 서로 다른 국적으로 인해 문화적인 갈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오다가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별거상태입니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서로 문화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이해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에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 이혼을 원하여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였습니다. 부부 상호간의 이혼에 대한 합의는 성사 되었으나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변호인 선임 및 출석이 어려워 피 신청인이 대신하여 유선상담을 통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혼을 원하는 피 신청인과의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본인이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신청인을 대신해 서로 합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법원에 제출하여 조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국적이 서로 다른 신청인과 피 신청인의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향 후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