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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8 조회수 : 416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과 혼인 중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소외인은 복잡한 여자관계와 폭언 등으로 원고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가 소외인을 처음 만난 당시 소외인은 의뢰인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 정성을 쏟는 소외인의 행동에 소외인이 결혼이나 이혼을 했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소외인과 만나지 말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듣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의 자초지종 을 묻기 위해 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며 당장 관계를 정리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내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해 이를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소외인이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미 소외인과 원고는 오래 전부터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온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혼인파탄의 이유가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 중 2,2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