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7.16 조회수 : 294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1998년 11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남(피고_의뢰인)과 소외는 2018년 4월 경 무료 채팅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해 5월 경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외는 의뢰인에게 가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남편과 취향이 잘 맞지 않아 부부관계도 소원하고 서로 각방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는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두 명의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였으며 연락하고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소외는 어렸을 때부터 개방적인 성 문화를 가지고 있어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고 성적 발언을 의뢰인에게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말경 원고에게 소외의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어 소외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소외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해 이를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외와 만남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기 전부터 법인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왔고 상간남 소장을 받은 후 최종 수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외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도 연락하고 만났다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소외와 상간남이 찍은 사진이 의뢰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또 다른 남성이었다는 점, 원고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의뢰인은 소외와 어떠한 연락 및 만남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3,300만 원 감액한 1,7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