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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10 조회수 : 323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09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남자 직원이 대부분인 회사에 입사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소외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연락을 종종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오면서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외와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외는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해왔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이기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받아준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상간녀라는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열심히 회사생활을 해오면서 아르바이트까지 감행한 의뢰인을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피고라고 여기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어떠한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청구해 이를 감액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건종결을 위해 상간녀 소장을 받은 당일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에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녀 소장을 받은 당일 본 법인에 상담 문의한 후 진행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이자 유부남이었던 소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직접 만나 정식으로 사죄하겠다는 뜻을 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당시 원고는 의뢰인이 소외와 만남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당시 부업으로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점, 원고는 출근을 핑계로 소외와 의뢰인이 만났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당시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죄책감에 소외와의 만남을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소외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외의 구애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라 할 것이나, 남자 직원이 대부분인 회사에서 소외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회사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이 염려되어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외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지만, 원고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퇴사를 종용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는 점, 원고가 의뢰인을 향해 청구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단 1회 출석으로 2개월 만에 위자료 감액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