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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8 조회수 : 3171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는 아내와 2007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이후 아이가 생기지 않는 힘든 일을 겪었으나 그런 일들로 부부관계가 더욱 돈독해져 주변인들에게 잉꼬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보기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 앞으로 날아온 상간녀 소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와 상간남이 2차례 성관계까지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온 선후배 사이였으며 서로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는 등 의뢰인부부와 상간남 부부는 함께 스키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내에게 연락하여 ‘이혼하고 같이 살자’ 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 이에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이혼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없고 오히려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친하게 지내며 믿었던 피고에 대한 배신감으로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바 피고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고자 하였습니다. 충분한 유선상담을 통해 상간녀 피고로 소장을 받게 된 아내가 진행했던 본 법인의 도움으로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은 상간녀피고소장을 받게 된 아내로 인해 피고와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아내 모두가 애초부터 잘 알고 지내고 친했던 사이여서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년 4월경부터 9월경까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배우자 또한 아내를 상대로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점, 상간녀 소송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가 성관계 하면서 찍은 영상을 보게 되었고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에 대한 분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아내와의 혼인기간, 경제상황, 피고와 아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