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기타 가사소송
11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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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25 조회수 :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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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1997년도에 혼인 신고를 하여 슬하의 미성년인 남아를 두었습니다. 12년여의 결혼생활 내내 의뢰인과 아내는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도 중,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이가 어머니인 피고보다는 아버지인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11세 미성년 남아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