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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7.02 조회수 : 313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남편)와 2007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소외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2009년경부터 1년에 한두 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소외를 소개해준 뒤 원고와 소외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의뢰인부부와 왕래하며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서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져 소외와 종종 만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소외와의 연락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고 자신의 처지가 불공평하다며 의뢰인의 남편 회사 위치와 주소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후 원고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상간녀소송 진행 사실을 알렸으며 의뢰인의 시댁으로 소장을 보내 건강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가 쓰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으며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모든 가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그 금액이 심히 부당하다 판단하여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가 친한 선후배 사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은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원고와 소외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소외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현재 만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뚜렷한 직장이 없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