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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24 조회수 : 2779본문
사건의 개요
신청인(아내_의뢰인)과 피신청인(남편)은 1010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신청인과 남편은 2008년경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1년 후 남편의 부모님 댁 근처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남편의 부모님은 신청인에게 사소한 심부름을 시켰고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신혼집에 방문하는 등 남편 역시 신청인과의 사소한 다툼까지도 부모님께 다 알렸습니다. 신청인은 남편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란 믿음을 가지고 2010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신청인과 남편은 극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신청인이 아이를 임신한 후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신청인은 어떻게든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가정에 충실했으며 그러던 중 다리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신청인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남편은 불만을 품으며 사사건건 카드결제 내역을 간섭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였음은 물론 친정어머니가 생활비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신청인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단기간에 조정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신청인이 남편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어왔고 2015년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장기간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혼인기간 동안 겪는 갈등으로 인해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신청인이 임신한 상태에서도 부부생활을 강요했고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 위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신청인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활비를 벌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면서 가정을 지켰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청인과 남편은 실체 없는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신청인 또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성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해서 신청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지라 양육할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지만 양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면접교섭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신청인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점에 대하여 제3자 앞에서 구체적인 혼인파탄 사유를 일일이 언급하기 불편하다는 생각에 단 1회 조정만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남편으로 정하되 신청인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남편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