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남편의 직장동료인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받음 / 소송 이후, 남편과의 연락 및 만남 적발될 때마다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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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4 조회수 : 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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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남편은 2009년 2월경 처음 만나 교제 후 3년이 지난 후 2012년 11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1년 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상간녀)와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 친해졌고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하며 휴무를 맞춰 모텔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피고에게 그만 만나자는 이별통보를 하고 하루 뒤 의뢰인에게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실토하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자신에게 와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의뢰인에게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폭로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남편과 찍은 사진, 편지 등을 전송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생각하여 피고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깊이 반성하는 반면 피고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으며 단란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 피고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남편과 피고는 직장동료로써 업무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았지만 피고는 남편과 모텔을 다니고 부정한 행위를 지속하는 등의 도가 지나친 행위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의뢰인에게 피고와 함께 찍은 사진과 카톡 캡처 등을 전송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남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남편과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한다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고의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남편이 상간녀와 직장동료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이후에도 내연관계가 지속될까 우려가 컸던 의뢰인을 위해, 피고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때마다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기간, 자녀 수, 경제상황,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간녀 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남편과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나누는 등의 행위를 했을 시 위반 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