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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10 조회수 : 292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곳에서 일하던 도우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연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서 피고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피고는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피고는 같은 회사 사람과 외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피고의 지극히 부당한 대우 및 반복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피고에게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고,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함으로써 어린 자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도 없고, 혼자 양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피고에게 양육을 맡긴다는 내용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일부 있었음을 의뢰인 역시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기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피고가 소득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조한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500만 원과 약 5년의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