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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6.07 조회수 : 2953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은 15년 6월경 교제를 시작하여 약 2년 6개월간 교제 끝에 17년 10월경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함께 신혼집에 입주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약 2개월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소외(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은 또 다른 소외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끝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을 하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상견례, 예식장 예약, 웨딩촬영 등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결혼준비를 해왔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부정행위를 계속 저질렀으며 의뢰인과 같이 살기로 했던 신혼집에서 소외와 동거까지 하는 등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끝끝내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동안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며 남편과의 결혼식을 위해 준비한 모든 과정과 들어간 비용이 무의미해지면서 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는 남편의 전적인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 지극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가 비록 2개월 이었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이 사실혼 관계 파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입증자료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남편과의 혼인을 위해 지출비용 및 결혼 계획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복잡한 여자관계를 가짐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나게 됐음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