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6.04 조회수 : 2866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201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원고는 이 점에 대해 불만을 품으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원고의 의부증으로 인해 결국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화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부부상담을 받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원고의 주장이 다소 다르거나 과장, 왜곡된 것이고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신혼일 때 의뢰인의 모친이 마련해 주신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얻었으나 원고는 의뢰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 반환받아 이사를 가버렸고 의뢰인은 이러한 일방적인 원고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방에 있어 방문이 어려워 유선 상으로 충분히 상담을 받은 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을 위해 방문이 다소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변호사님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혼인파탄 사유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근하게 연락하고 지내왔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지나친 의부증으로 의뢰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한 점, 부부간 사소한 다툼이 있었으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의뢰인을 부정행위를 일삼는 배우자로 만든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의뢰인이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원고와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할 수 있었고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을 65%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