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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9 조회수 : 246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2008년 11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남(피고_의뢰인)과 소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서로 가정이 있었으나 자녀 육아 문제로 서로 연락을 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동창이 소외와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소외를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소외는 결국엔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외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감액하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방어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소외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초등학교 동창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공유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위로해주는 사이일 뿐이라는 점, 남편과 소외의 혼인관계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 힘들어했던 소외를 위로해주다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과 소외는 잦은 다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하였는데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양육권 분쟁에서 소외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협의에 따라 위자료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아울러 참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또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청구 금액보다 50% 감액한 손해배상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