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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4 조회수 : 311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은 서울 마포구 소재 “OO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부장선생님 소외(남편)는 여자 선생님들에게 자상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고 의뢰인과 같이 보충수업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부터 원고(아내)로부터 이유 없이 소외와 불륜관계라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소외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아내가 받고선 의뢰인을 상간녀로 의심하였습니다. 그 후로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의 시누이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했으며 행여나 의뢰인의 직장 내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노심초사 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따로 만난 적도, 부정한 관계를 가진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억측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원고로부터 소외와 부적절한 관계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과 소외는 단지 직장 상사, 부하의 관계라는 점, 소외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아내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며 원고와 소외의 불화를 근거 없이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의심할만한 사적인 만남을 행한 사실 조차 없다는 점, 소송이 제기 된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는 입증책임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에도 부족하다는 점을 확고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쪽은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원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정연하게 대변하여 끝내 원고는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