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연락두절, 소재불명인 남편과의 이혼
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공시 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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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3 조회수 : 2699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아내)와 피고(남편)는 1978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채 잠적한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끝내 남편과의 접촉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소재불명이 된 남편에게 보정서 등을 통해 부단히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내려 노력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은 점, 현재 의뢰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유 없이 연락 두절된 남편에게 공시송달을 통하여 4개월 만에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