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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2 조회수 : 2992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소외(남편)는 2000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상간녀_의뢰인)는 2009년경 해외로 파견 나가 있던 소외를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소외는 철저하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소외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소외에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놀라 소외에게 사실이냐고 되물었더니 소외는 다시금 자신과 아내는 이혼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소외와 의뢰인의 사이를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를 처음 만났을 때 분명 배우자가 없는 행동을 했고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등 서로 해외에 파견 가 있는 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던 점,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 아내와 소외는 이혼 의사가 없이 혼인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아내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약 50% 감액하여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