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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20 조회수 : 271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 배우자(아내)는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부부 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소외 배우자가 다니던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티칭프로입니다. 원고는 소외 배우자와 의뢰인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신감과 충격으로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다소 과장된 것이 있기에 이를 반박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뢰인)와 소외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 배우자와 원고의 관계가 원고의 가정 폭력 등에 의하여 이미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이상의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외 배우자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한 상태인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과도한 위자료 8000만 원 이상을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