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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7 조회수 : 3100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2012년경 소외(남편)와 혼인하여 2014년 5월경 슬하에 아들 한 명을 출산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따분한 가정생활에 지루함을 느끼던 소외(남편)는 2017년 10월경 유흥업소에서 만난 피고(상간녀_의뢰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초반에 의뢰인을 만나면서 소외가 먼저 아내와 이혼소송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외와 의뢰인이 만남을 가지 던 중 다툼이 발생할 때면, 소외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외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와는 별개로 아내는 소외와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으로 위자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청구금액이 부당하다 판단하여 감액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외가 자신은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곧 이혼할 것이라며 의뢰인과 좀 더 깊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던 점, 소외의 연령, 아내와 소외 사이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내용, 소외와 의뢰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의뢰인은 아내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외가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그로 인해 충격을 받아온 점을 밝혀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감액함이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16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