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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5 조회수 : 380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_의뢰인)와 피고(남편)은 2015년 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사회복지사로 기관에 근무했던 남편은 2016년, 당시 기관 내 고등학생이었던 상간녀를 알게 되었고, 둘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둘 사이에 애정 가득한 문자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고자 했고, 남편 역시 더 이상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인화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적반하장으로 남편과의 부정행위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부정했으며 오히려 떳떳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고,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아니한 남편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남편은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순순히 시인했으나, 상간녀는 달랐습니다. 상간녀는 법정에서 외도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됨에 따라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둬야 했고, 미성년자인 상간녀는 외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인터넷에 상간녀의 사생활을 유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상간녀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결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충분히 자기의사 판단이 가능한 연령임을 주장하는 한편, 그들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남편과 상간녀로 인해 파탄이 났음은 명백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부정행위가 행해진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