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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14 조회수 : 3718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_의뢰인)는 197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대학교수와 의사로 일하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혼인생활은 주변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범적이고 평화로웠으며 40여 년 동안 안정적이고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는 매일 출근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간단하게 드라이브를 즐기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목했던 가정은 상간남으로 인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의 소개로 아내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2017년 10월경부터 다음 해 11월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 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40 여 년 혼인생활 기간 동안 화목한 결혼생활을 꾸려왔으며 어려운 집안환경 속에서도 의뢰인은 가정에 충실한 가장이었다는 점, 가정의 울타리를 든든히 지킨다는 명목 하에 책임을 다하며 두 아들들을 바르고 성실하게 성장시켜 훌륭한 인재로 키워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입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 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해 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1년 사이에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과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적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사건종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 으로부터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상간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