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원고에게 소장 받은 상간녀(의뢰인) 대리
1심 위자료 2,300만 원 감액, 2심(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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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5.03 조회수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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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아내)는 소외(이하 남편)와 법률상 부부이며 2006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딸 2명이 있습니다. 소외(남편)는 17년 5월 경 의뢰인(피고)은 근무하는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하면서 의뢰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 개월간 소외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해 12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할 이유는 명백하나 1심 사건에서 원고의 위자료청구 액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금액에서 2,300만원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이 났지만 원고는 이에 부당하다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자 본 법인을 두 번째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1심에서부터 의뢰인(피고)은 남편과 7개월 정도의 짧은 만남을 가졌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과 서로의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모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원고와 소외의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부정행위 경위와 이후 의뢰인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어 현재 소외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갔지만 항소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에 잘 방어했지만 2심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된 금액의 2,300만 원 감액된 금액인 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변수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