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원고(남편)로부터 받은 과도한 위자료 단 한 차례로 감액 성공
단 한 차례로 조정성립, 위자료 2천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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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9 조회수 : 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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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소외(아내)는 2011년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자로, 위 혼인 관계는 2018년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해소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관계가 이혼으로 끝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의뢰인)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와 원고가 혼인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소외에게 이혼 후 본인과 같이 살자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과장된 것이 있기에 이를 반박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소외와의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소외의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와 소외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는 등,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가 원고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점,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단 한 차례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었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