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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5 조회수 : 2659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과 직장 동료로써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업무에 관련한 내용으로 오랜 시간 통화를 나눈 탓에 원고(아내)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상간녀(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한 원고(아내)는 오랜 기간 외도를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던 의뢰인은 원고가 직장과 의뢰인의 가정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남편과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은 인정하나 피고도 가정이 있었고 원고(아내)가 받았을 정신적 소통에 통감하여 진지한 사죄를 하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승원은 재판부에 원고가 남편과 의뢰인(피고)이 여전히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격양된 태도를 보이며, 소송 외적으로도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의뢰인의 직장이나 가정에 알리겠다는 등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승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한편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장에 알리거나 제 3자에게 공표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법정에서 이뤄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이에 법무법인 승원은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 낮추는 한편, 원고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의뢰인의 가정 및 직장이나 제 3자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합의를 법정에서 이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