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에게는 진심과 겸손함으로 소송 상대방에게는 예리함과 탁월한 실력으로 말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약 12년의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아내(의뢰인)의 이혼청구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친권 및 양육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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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24 조회수 : 1565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_의뢰인)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피고(남편)은 3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의뢰인(아내)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여 아내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임시보호명령 위반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찾아와 협박하고 통화로 폭언을 하면서 괴롭혀 19년 초 접근금지조치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법무법인 승원은 아내와 남편은 3년 전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이미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 민법 제 840조 제 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소송기간 중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내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었으며 남편의 유책사유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나이와 직업, 혼인 생활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그 책임소재 등을 고려해보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현재의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피고의 의사 등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승원은 중간 중간 진행상황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전담팀의 구성원

  • 한승미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김은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