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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6 조회수 : 275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하 피고)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하여 의뢰인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을 상당 부분 탕진하였고, 압류장이 집으로 송달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하고자 베트남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피고의 독단적인 가정경제 운용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피고의 갈등과 불화는 깊어져만 갔고 피고는 가정에 무관심하여 전화 한 통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고,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의뢰인이 사건을 조속히 끝내기 바라고,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어린아이로서, 엄마인 의뢰인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이 지금까지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아 왔다는 점,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함께 지내는 현 상황에 안정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재산을 사업상의 이유로 상당 부분 탕진했다는 점,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방어를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2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