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6년의 미성년자녀 있는 부부의 남편이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청구
이혼/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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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25 조회수 : 3172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피고)는 2005년 경 혼인신고를 하여 슬하의 미성년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의 행복할 것 같은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사유는 아내의 지나친 의부증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본 법인을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상담받게 됩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아내의 의부증을 증명하기 위해 메신저, 전화,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