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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01 조회수 : 255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201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간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혼인 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파탄에 이르러 있었고, 이에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먼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증거도 없이 주장한, 상간녀와 의뢰인의 동거는 사실이 아니며, 반소를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행한 심각한 폭언과 무시로 인해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가 과도하게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원고와의 혼인 생활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법정에서 원고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3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었고, 원고가 청구하였던 위자료 50% 이상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