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
1개월 만에 단 1회 조정으로 이혼 성립/재산분할 3억 5천만 원 지급받음/분할연금청구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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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4 조회수 : 5338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혼인을 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피고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재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은 피고에 의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이20년간 힘들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승원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국민연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